“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한다는 주장 근거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수... 정부·국회 등 다함께 나서야”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7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위자료 손해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별개로,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발은 역사인식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여러 끔찍한 인권 유린 등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채로 (한일청구권)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과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나서서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반발은 논외로 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징용 손배소송은 우리 법원 전부에 대해 이른바 ‘기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는 것이 강제징용 소송을 진행한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세은 / 강제징용 소송 담당 변호사]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또는 유족에 손해배상 청구 권리 고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기억과 추모 등을 추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수 과제입니다.

[박래형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법원, 국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으로부터 75년이나 걸려 도착한 정의가 다시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과제들.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긴장이 다시 한 번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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