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영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천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씨에 세관 공무원을 추천하고 2천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천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씨가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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