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1.5배 대체복무 기간' 안 놓고 찬반 의견 팽팽
국방부 “현역병 2배 기간, 교정기관·소방기관 근무”
"징벌적 기간 부과 안돼, 국제기준도 살펴야" 반론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기정사실화된 대체복무제 도입, 오늘(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장한지 기자] 오늘 토론회는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심사절차의 공정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국방부가 대립 중인 ‘대체복무 기간’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앵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안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들을 보면, 전해철 박주민 의원안은 ‘육군의 1.5배’, 이철희 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 의원안은 ‘육군의 2배’입니다.

국방부가 법무부와 병무청과 함께 만든, 정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안은 ‘육군의 2배’입니다. 200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 연구용역안은 ‘육군과 동일’로 잡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등 시민사회안은 ‘육군의 1.5배 이하’입니다.

이처럼 국회도, 정부도, 시민사회도 말 그대로 제각각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육군의 1.5배’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국제 기준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국제적인 기준이나 해외 사례들을 볼 때 ‘1.5배’가 적정 복무기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럽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같거나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한 토론회 발제자는 만약에 우리가 ‘2배’로 설정해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할 경우, 프랑스의 경우처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규약 위반이 됨과 동시에,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 최장기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가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대체복무 기간을 아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77호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현재 현역 육군 사병은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 기간 단축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합니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중 2배인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내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시죠.

[김서영 /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방안은 그래도 조금 엄격하게 설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보환경에 있기도 하고...”

[앵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은 나온 것들이 있나요.

[기자] 국민여론 과반수가 1.5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인 1년 9개월의 1.5배인 2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3.4%였고요. 2배인 3년 5개월 근무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8.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반인 52.8%가 1.5배 이하의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아무튼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대체복무제 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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