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적은 거의 (파악)됐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이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한편 합수단은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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