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오후 체포된 양진호 한국매리개술 회장.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개술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7일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

이 오피스텔은 양진호 회장의 임시 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 회장을 체포했다.

앞서 양 회장이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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