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유튜브 캡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인멸한 전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담긴 문건이 암호화돼 있어 출력할 수 없게 되자 김씨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겠다며 증거 인멸을 하면 처벌된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고, 직원들이 처벌 위험이 있다며 거절하자 다들 퇴근한 뒤 직접 서버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김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열린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김씨만 공무원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김씨에게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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