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유명무실... 7년간 권익위 지원 구조금 고작 102만원”
“부정이익환수법 19대 이어 20대오 계류 중...반드시 통과시켜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6일) 국회에선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부패방지 법안들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세미나, 어떤 세미나였나요.

[기자] 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국회 정무위원인 검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성격의 세미나인데요.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부패방지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기자] 네 일단 부정부패와 비리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두 법이 대표적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부패행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부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의 내부고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부패방지 법안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 법안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많은 연루자가 있음에도 내부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 거칠게 말하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신고 자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신고해봐야 나만 다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신고를 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고 신고자만 다친다는 인식이 만연해 신고자 보호에 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 오늘 토론자로 나선 현승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의 지적입니다.

현 감사관은 그러면서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에 신분보호를 신청한 건수 총 49건 중 인용된 건은 17건”이라면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일단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햐 한다는 데엔 토론회 참가자들의 이견이 없었구요.

공익 신고 후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는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실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가 지원한 구조금은 단 4명, 금액은 102만 4천800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나아가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요건도 까다로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를 공공부문와 민간부문으로 나눌 필요가 있냐, 통합해서 적용하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다른 법들은 어떤 게 논의됐나요.

[기자] 네, 대표적 부패방지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도 논의됐는데요. 시행 2년에 접어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선점도 여전히 있다는 건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무죄 판결, 국회의원들의 여전한 피감기관 돈으로 떠나는 해외출장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 등 촘촘하게 법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논의 된 법안 중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법’도 논의됐는데요.

‘나랏돈은 눈먼 돈, 먼저 주워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로 국가 세금 부정 수급이 만연한 게 현실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이 부정이익환수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제출됐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다, 당장 부정이익환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발표를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의 지적입니다.

[앵커]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합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꼭 통과시켜야 될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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