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본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직권을 남용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당시 전문의 대면 절차를 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말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먼저 전문의의 대면진찰을 거쳐야한다.

이재명 지사는 ‘강제 입원’을 ‘강제 대면진찰’이라고 명칭을 임의로 변경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SNS 글에서 “친형의 2주간 강제입원 조치를 위해 전문의로부터 진단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당시 전문의들은 대면진찰을 한 바 없다.

당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서 “이씨가 인터넷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현실 상황에 비추어 (중략)... 다만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함”이라고 적고 있다. 

또 차 의과대학 정신건강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서’에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중략)...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었다.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분당보건소 측이 의뢰해 회신 받은 두 전문의의 소견서는 대면진찰이 아닌 성남시 측이 제공한 문건에 근거한 진단인 셈이다.

이재선씨 정신감정에 대한 분당서울대병원(왼쪽)과 차의과대학교 의견서. /SNS
이재선씨 정신감정에 대한 분당서울대병원(왼쪽)과 차의과대학교 의견서. /SNS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 1항에 ‘대면’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5월 해당 조항에 추가되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의 시점인 2012년에도 지자체장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대면진찰은 필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입원 등의 금지 등) 1항에는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001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전문의 진단은 대면진찰을 뜻한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의 법리 해석도 정신병원 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찰이 당연히 있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심 환자 발견 시 전문의의 대면진찰을 거쳐 지자체장이 2주간의 강제입원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전문의 2명 이상의 대면진찰을 받으면 3개월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해석까지 있다면 2012년 사건 당시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에 ‘대면’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가 대면 진찰 없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벗긴 힘들 듯 하다”면서 “이 지사 측이 ‘강제 입원’을 ‘강제 대면진찰’로 단어를 바꾸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는 “저희 가족의 일관된 주장은 이재명이 아버지를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묻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의사 의견서보다 늦게 쓰여진 어머니의 서류만을 강조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공무원들의 진술서와 그를 토대로 한 의사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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