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해온 경찰을 무더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변호사님, 이재명 지사 고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직권남용을 한 경찰을 고발하겠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내용은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고 적폐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아직 고발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애초에 바른미래당 고발로 시작된 거잖아요. 사건 경위를 되짚어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초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를 조사한 것은 분당경찰서였는데요. 분당경찰서는 최근 고발된 7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그리고 검사 사칭, 허위 선거홍보물 제작 등 3가지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에 기소 의견, 정확하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의견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찰이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진찰 절차, 이것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 말이 지금 말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순환논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형님이 그 뒤에 폭언, 협박, 소란행위, 백화점 침입, 어머니에 대한 협박 이런 것 등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보호 의무자들이 결국 강제입원 시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지사 본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성남시와 보건소가 센터에 진단 신청을 촉구 독려"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아니라 성남시가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당시 정신복지법,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입원하는 자의에 의한 입원이 있고, 본인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번째, 보호 의무자가 입원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세 번째가 강제입원인데, 이거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신질환자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입원을 추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에 의한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건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의 기소 의견이 맞는 건가요, 좀 무리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 기소 의견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의하면 뒤에 보호 의무자가 직접 입원을 했고 본인은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질환이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진단하고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의뢰해야 되는데 진단을 의뢰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봐야 됩니다. 소위 '대면진찰'을 해야하는 문제인데, 이 대면진찰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면진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이 지사는 이 부분에서는 대면진찰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과정에서 전문의는 강제입원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2주간 데려다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강제입원에 해당하거든요. 

2주간 보기 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대면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이 단계에서 본인은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직권남용을,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고발하는 거 이런 거는 가끔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흔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 또는 기소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의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무조건 아무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검찰이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 지사가 고발을 하겠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고발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 검찰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검찰 판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봐서 고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 방어와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 같은데, 좀 법적으로 빨리 클리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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