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경화 장관 명의로 의견 낸 사실 뒤늦게 밝혀져
외교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 공권력 행사 아냐"
"합의 구속력 인정 못 한다면 왜 재협상 안 나서나" 비판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6월 헌재에 ‘해당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외교부는 일본에서 화해·치유재단 기금 출연금 명목으로 10억엔을 받기로 하고 이후 국제사회 등에서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이른바 ‘불가역적 협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측은 “10억엔에 자존심을 팔아넘긴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지난 2016년 3월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위헌심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 자체가 못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관계자는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소원의 법리적·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이게 ‘각하’라는 것은 내용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옹호 논리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리적 측면을 지적한...”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2015년 합의가 구속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희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교부가 구속력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렇다 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굴욕적 협상’의 당사자로 비판받아 온 외교부가 이제 다시 위헌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굳이 헌재에 밝힐 필요가 있냐는 지적입니다.  

[오성희 / 정의기억연대·인권연대 처장]
“재협상이나 이런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제 합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 스스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왜 위안부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나서지 못하는 말 못할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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