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서울수도권 검찰청 '3연속 근무' 금지
특수·공안 경력 우대 않고 형사부 근무경력 반영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지방청 부장 경력자만 임용
"검사 줄세우기 관행 뿌리뽑겠다"... 법제화 착수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5일) 오후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만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검사인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임지에서만 연이어 근무하는 이른바 ‘서울귀족검사’가 앞으론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부무는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검사인사규정은 먼저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근무지에서 3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지방 검찰청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와 대검도 이른바 ‘재경청’ 근무로 간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근무 자체도 까다로워집니다.

검찰 내 승진 코스 중 하나로 여겨졌던 법무부나 대검 근무는 업무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경력 9년차부터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검사의 법무부·대검 근무나 외부기관 파견은 업무연속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에 보임토록 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청 근무나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요약하면 인사를 통한 검사 줄세우기 관행을 뿌리 뽑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남성 검사도 여성 검사와 마가지로 육아 목적으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경우, 최대 8년까지 같은 고등검찰청 소속의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장기근속제’도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하도록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기존 4지망에서 7지망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 대상자들을 고려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사인사규정’ 법제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