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선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에 있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가장 처음 만나는 공간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치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리유치원들, 심지어 교비 수억원을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지출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 따르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유치원 원장 비리가 아직도 수면아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비리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교육기관이 금전적 비리사건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아이들이 교육의 첫 걸음을 떼는 유치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특히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갑작스레 유치원을 폐원하거나 집단 휴업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사후약방문이라며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치원을 보내려 해도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대기해야 하고, 추천권을 받아 당첨돼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유치원을 어렵사리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곳이라고 비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특히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유치원에 아이들을 담보로 맡겨놓은 듯한 심정으로 유치원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한 가닥 희망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영유야를 비롯한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섭리가 지배하는 정글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결코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유치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유치원 관련 비리나 범죄에 한 번 연루된 사람들은 다시는 유치원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여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원장과 교사 사이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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