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이 가진 포스코 지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소멸시효 완성 논란, 국회 특례법 제정으로 풀 방법은 있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해주실까요.

[이호영 변호사] 네 지난 30일이죠, 일범의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국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은 원고 4명에 대해서 각 1억원씩 배상을 해라'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99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분들이 처음에 일본 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일본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 판결을 받고, 일본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법원에 다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이번에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것이죠.

[앵커] 이게 양승태 사법부랑 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논란이 있었던 그 재판인 거죠.

[이호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한 게 아니라, 원래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가 이게 뒤집힌 게 언제냐면 2012년 5월입니다.

2012년 5월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근데 그게 대법원이 이때 승소 판결했던 건 뭐냐면 2심, 결국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또다시 판결을 했고 그게 바로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2013년에 고등법원의 판결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 30일에 이 사건이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동안이나 그 판결이 묵혀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게,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려보내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정답을 이미 알려준 거거든요.

기존에 원심 판결이 이러이러해서 틀렸다,라고 이미 정답이 나와있어서 그 정답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다시 재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쟁점에 대한 답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5년씩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청와대와 그 다음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실제 그 의혹에 따라서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쟁점은 어떻게 됐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이 재판에서 크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을 뽑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일본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라는게 첫번째이고,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일 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청구권에 관련된 제반 어떤 민사문제,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한번에 해결을 한다, 라는게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는데. 이러한 청구권 협정에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이미 포함이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지, 그게 두 번째 쟁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옛날에 소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판결사유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사유는 첫번째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최고재판소가 그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비추어봤을 때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최고재판소의 효력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말씀하신대로 우리 법원 판결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도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우선 이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본 법원에 가서 부인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에 대여금 소송이 진행이 됐다, 그런데 그 일본 시민도 한국 법원에 와서 실제로 재판에 참여해서 판결이 정상적으로 내려졌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일본 법원에서도 우리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좀 이례적인 게 우리 법원이 이미 있는 기존 일본 최고 재판소 법원에 효력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이 판결의 효력을 또 다시 일본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우리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신일철주금이라는 철강회사인데 이 회사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재산이 없다 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특히 작년을 기준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 3점 몇 퍼센트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포스코 지분이라는 것이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강제집행이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 지분이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결국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과연 일본 기업이 순순히 응할 것이냐,

결국 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서 또 한 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 문의가 행정안전부에 폭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후손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신일철주금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5월이거든요, 그럼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손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거든요.

그러면 있은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보면 그 3년의 2015년이 되거든요. 그럼 2015년이 도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대법원 재판을 미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아닌지는 재판과정에서 다퉈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 법원행정처의 검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앵커] 이걸 국회에서 특례법 같은 걸로 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제기돼서 실제 19대 국회에서 특례법이 여야에서 다 발의됐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한정해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3년 또는 10년 시효를 배제하자, 라는 어떤 특례법을 통해서 이들의 피해 손해를 구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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