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도·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선팅 기준 조정해야”
"자발적 시민의식으로”

[법률방송뉴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당연시되고 있는 지나치게 짙은 차량 불법 선팅 문제,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를 다니는 거의 모든 차량이 불법 선팅 차량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현실.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22명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법률방송 ‘LAW투데이 현장기획’, 장한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은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불법 선팅 단속 문제를 지적한 나흘 전 법률방송 LAW투데이 보도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선팅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차량 10대 가운데 9대, 거의 대부분의 차가 불법 선팅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선팅을 해놓은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선 이런 시커먼 선팅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갱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스캇 퀸 / 미국]
“아니요. 정말 극소수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팅을 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두운 선팅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차량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티 캣챠 맨나 / 프랑스] 
“이런 차는 프랑스에서 본 적 없습니다. 짙은 선팅이 된 차량은 위험할 것 같아요.”

법률방송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은 고치든지 없애든지”, "단속 안 할 거면 법은 왜 만들었나. 국민 90%가 음주운전 하면 그것도 단속 안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경찰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는 댓글들도 눈에 뜁니다.

차량 운전자 거의 모두가 법을 위반해서 법 위반이 위반이 아닌듯한 착각까지 불러오는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안위 22명 전체 위원들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권은희, 안상수, 주승용, 정인화 4명의 의원은 “경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이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기간을 6개월이고 1년이고 거친 다음에 행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차량 같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홍문표, 조원진, 김병관, 김영호, 정인화 5명의 의원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큰 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법과 현실이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정 부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그 문제는 지금 안전 문제하고 편의의 문제인데요. ‘완화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편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벌써...”

[홍문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개인적인 생활의 보호라든가 하는, 차 안에서의 보호권은 살려주면서도, 차 안은 어쨌든 자유로운 공간 아닙니까.”

다만 법을 개정하되 불법 선팅이 ‘현실’이라고 무조건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차 안에 내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어떤 표준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적정한 선팅의 강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그밖에 불법 선팅 문제는 ‘법이나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법으로 놔둔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다 해가지고... 규제하면 더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의원들도 더러 있었지만, 단속이 사문화됐다고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누더기 법이거든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다는 거죠. 도로교통법도 사문화된 게 너무나 많고,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선팅 업체에다가 몇 % 이상은 하지 말라든지 그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불법 선팅이 ‘현실’이라고,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할까요.

실효적 제재든 법을 완화하든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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