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19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프리 허그’ 행사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2심 법원이 오늘(2일)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달인’으로 불리는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 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관련 조항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 선관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유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긴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4·13총선 당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낙선운동을 벌인 데 대해 1심 법원이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까지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하자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선거법 조항이 시민과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선휴 변호사 / 4·13총선 ‘총선넷’ 변호인]

“이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앞서 지난 2월에도 ‘취업 청탁’ 논란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 해당 선거법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순수한 의미에서의 집회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근데 기자회견과 그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

표 독려를 육성으로 하면 되고, 스피커로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으로 하면 되고, 집회로 하면 안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불합리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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