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 예정자에 수천만원 받고 현직 군수 비판 기사 여러차례 게재
"보도 내용 상당부분 진실 부합"... 항소심, 1심 이어 명예훼손 무죄 선고
"편향된 논조 보도로 선거 공정성 침해, 위협"...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법률방송뉴스] 언필칭 지역신문사 ‘주필’이라는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에게서 돈을 받고 상대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다면 이 주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선거법과 명예훼손, 언론의 책임과 자유 얘기입니다.

전남 함평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직 지역신문 기자였던 72살 A씨는 2015년 12월 안병호 당시 함평군수와 정적 관계인 이윤행 전 함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지역 주간지를 설립한 뒤 안 군수를 비판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군수 부인 소유 주유소 유류 독점 공급’ 등 개인비리 의혹과 ‘동함평산단 조성계획’ 비판 등 함평군 정책과 관계된 비판 기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두 건의 별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2부 이인규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보도가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군민의 관심 사항이자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군수 경쟁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비방 목적 보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사안과 보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법원은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지난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언론의 엄정한 중립성과 고도의 순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논조의 보도를 해 민의가 왜곡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협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돈을 받고 쓴 표적 비판 기사라도 사실에 부합한 기사라면 개인적 비방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지만, 선거법엔 위반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A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함평군의회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수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수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뜻 표적 비판 기사의 ‘피해자’로 보이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비서 등 여러 건의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거나 가로채다는 뜻의 순우리말 ‘앗다’에서 파생한 뺏고 뺏기는 아귀다툼을 뜻하는 ‘아사리판’이라는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나저나 거액의 홍보비와 상고법원 관련 ‘맞춤기사’를 맞바꿨다는 양승태 사법부와 조선일보의 ‘기사 거래 의혹 문건’은 실체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관련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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