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9대 4 의견 "무죄" 판결
"진정한 양심 증명 불가능"...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유죄" 소수 의견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크게 벗어나"... 진실은 소수의견에 있을 수도
[법률방송뉴스] “진실은 소수의견에 있다”는 격언 비슷한 말이 우리 법원 안팎에 있는데요. 오늘(1일) '앵커 브리핑'은 양심적 병역거부 ‘소수의견’ 얘기 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소영 · 조희대 · 박상옥 ·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무죄’ 다수의견은 대법관 9명, 9 대 4.
그러나 "다수의견 근거는 논리 비약으로 헌법과 법리에 위배된다“고 다수 대법관 논리를 반박하는 4명의 소수의견 대법관들의 목소리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인정한 다수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난다“,
"양심이 진정한 지는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 무죄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의 일침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남성이 입영처분을 받는 19세까지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양심’과 ‘종교’가 병역 거부 사유로 남발될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서둘러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갈등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일각에선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 대법원 오늘 판결을 비판하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의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14년 3개월 만에 유죄 의견은 속절없이 소수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일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마련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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