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김동원 측 변호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특검 측이 유력 증거로 낸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특검 측이 유력 증거로 낸 유서에 반발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잡았지만,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의원 자살에 "의문사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살 경위가 밝혀지면 유서 내용은 왜 4천만원인지 순서대로 따져봐야 하니 일단 자필 유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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