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25∼3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천925명 가운데 56.6%인 1천90명이 "특별재판부가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32.2%인 619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216명(11.2%)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이들 중 대다수인 1천8명이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반대한 이들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305명),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304명) 등의 이유를 냈다.

이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20명), "제척·기피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23명) 등의 이유도 나왔다.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재판기간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111명), "기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해야 한다"(10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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