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 아냐"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도 남다른데요. 오늘(31일)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 사건 판결로 다른 유족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이어서 할 것 같은데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21만 6천9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천500명가량인데요. 이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송도 더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이 강제징용 관련된 소송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파악된 것만 12건이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2건,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4건, 그리고 후지코시강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3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 박창완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국내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근로정신대 사건도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죠.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변호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 식민지 지심배가 불법적 행위였고,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반인륜적인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즉 개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일본 기업의 행위 그리고 한일 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아있는 소송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그간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다, 그리고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다른 회사이기에 자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했고, 일제강점기 시절과 현재 기업이 같은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이번 전원합의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맞춰서 나올 것으로 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신일철주금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강제집행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일본에 있는 재산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내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나 집행절차를 거쳐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금 국내 기업 포스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계열사가 가진 지분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히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이렇게 길게도 끌어왔던 만큼 일본이 이번 기회에 현명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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