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우호적인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천500여명을 동원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부 우호 여론 등 공작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은 3만2천800여건이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6년여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천800여건에 그쳤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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