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논의
김외숙 법제처장 "국가간 경계를 넘는 법제 협력을 이뤄야"

[법률방송뉴스] 아시아의 법제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법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31일) 행사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 현황과 정비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회가 공동개최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2013년 시작해 올해 총 6회를 맞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화두는 ‘국민참여와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직접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툰툰우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미얀마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부탁했고,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은 행정법원이 의회를 포함한 행정부처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외숙 / 법제처장]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국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고 국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국가간 경계를 넘는 법제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 대법관출신 김지형 변호사는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주제로 원전 공론화 당시 사례를 들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원전 공론화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는 김 변호사는 좋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자나 연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론화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 등 전문기구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공론화 논의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논의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기에 공론화가 갖는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 역시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가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최근 20만이 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를 예로 들며 그 동안 정부와 국민 간 민원창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서비스의 일환일 뿐 법적청원이 아니므로 입법 청원과는 다르지만 법제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법 정책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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