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영상. /유튜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영상.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20~30대 일반인들과 미성년자도 3명 포함돼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이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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