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만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2005년 다시 한국에서 소송을 냅니다. 첫 소송 제기 이후 21년, 한국에서 소송을 낸 때로부터도 13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갈 길,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는 법원장 등 현직 고위 법관들의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법원이 '이제 할 말을 해야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평행선처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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