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3∼4년 경력 법조인이 전체 514명 중 408명, 80% 차지"

[법률방송뉴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해야 하는 '경력법관' 제도가 오히려 거꾸로 낮은 연차 법조인을 위주로 판사를 선발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법관을 임용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경력법관제.

하지만 가장 낮은 경력의 저연차 법조인 위주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514명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은 단 6명,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경력요건인 3∼4년 경력의 법조인이 전체 514명 중 80%, 408명이나 되는 인원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겁니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된 원인은 ‘법원조직법 예외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요구하지만, 법조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도 경력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용 자격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은 절반이 넘는 비율이 법무관 출신이었으며, 변호사 출신이 40%나 차지해 특정분야 출신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법원은 경력법관 제도를 원칙이 아닌 예외적 상황에 기대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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