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창 위증 고발 요청"
여야 의원 "부적절" 비판에, 박상기 장관 "검찰 착오, 절차 밟아 고발 요청" 답변
법무부 '패싱 논란' 일자 "보고됐지만 담당자 실수로 박상기 장관 보고 못 받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임종헌 고발, 법무부 패싱’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를 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29일) 법사위 종합 국감 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자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 지적이 쇄도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서 법사위로 고발 요청토록 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박 장관의 전날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26일 대검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 고발 요청을 국회에 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날 박상기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시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임종헌 전 차장 위증 고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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