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니다"
"일본 법원 판결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 없다"
피해자 4명 1997년 일본에서 제소했다 패소 후 2005년 국내 법원 제소
4명 중 94세 이춘식씨 1명 생존... "같이 했으면 더 기쁠텐데 나 혼자만"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30일)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지 5년 만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미 5년 전에 판결이 났어야 할 재판.

‘재판거래 의혹’ 속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를 제기했던 원고 4명 중 생존자는 이제 아흔네살 이춘식씨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춘식 94세 / 강제징용 소송 원고]
(할아버지, 오늘 판결 저희 다 이긴 거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요렇게 맘이 좀 심통하고 눈물이 많이 나고 목이 잠기고 울고 싶고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기쁠 것인데, 나 혼자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1 대 2로 이춘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의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1명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일본의 피해자 패소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지 ▲구일본제철 채무가 신일철주금에 승계됐는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신일철주금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입니다. 

우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신일철주금이 구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채무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이춘식씨 등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습득, 귀국 후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앞세운 구일본제철의 회유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이후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4명 중 고인이 된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춘식씨 등 4명은 이후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선고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0여 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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