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VS 택시업계 논란
신기술과 기존모델 충돌... 대안 필요성 대두
공유경제 산업, 관련 법·책임 꼭 짚어봐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가야 할 길은 정면돌파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6일)은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정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네 유 변호사님. 일단 먼저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공유경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 네.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협동적, 그리고 공유적 형태의 소비형태를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나누어 쓴다는 정도인데요. 2011년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기억하시나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건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T기술 발달과 공유경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개념적으로 더 구체화되었고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 공유경제가 규제개혁까지 논의되는 이유 뭡니까.

[유정훈 변호사]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시스템과 법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카풀 플랫폼을 서비스하려고 했잖아요. 카풀서비스가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택시업계를 고사시킨다든지 현행법적으로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모델들과, 기존 산업모델들과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공유경제로 가야 하는 게 대세 같은데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물건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게 되면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는 일정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이 함께 증대되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공유경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공유경제가 기존 상거래를 대체하면서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따라 기존 산업이 도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그렇지만 기존산업과 비교했을 때 안전이나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기존산업과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나 손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이 질 수밖에는 없고요, 실제로도 ‘Uber'를 이용했던 승객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카풀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작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카풀의 경우에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장동료끼리 차를 얻어 타고 고마움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 이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유정훈 변호사] 좋은 의도로 선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모두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출퇴근에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긴급한 수송, 교육 목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유경제 산업이 커지면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운전자들과 승객들을 연결하는 ‘Uber’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지법원은 유상으로 여객을 연결하고 운송하는 행위다 하여 아까 말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적용해서 ‘Uber'의 창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개인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유경제 사업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카풀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공유경제 산업을 이용할 때는 관련법이나 자신의 행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대해서는 한번쯤 꼭 짚어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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