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3억 7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사장은 거래 관계에 있던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에 관계 유지 및 공급 확대 등의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 측은 "범행 기간이 길어서 배임수재액이 많을 뿐, 업체에서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재판이 수개월 되는 과정에서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지냈다"면서 "다스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어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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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