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굳은 표정에 입 꽉 다물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해
영장 발부 여부 따라 법원·검찰 요동... 사법농단 의혹 수사 4개월, 오늘로 분기점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향방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LAW투데이 현장’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서류봉투를 한 손에 들고 법원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임 전 처장은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잠시 고개를 떨구기만 했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

(구속영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하고, 분량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보다 많은 23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대부분에 핵심 실무책임자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유정훈 변호사 / IBS법률사무소]
“고위 대법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백프로 공모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혐의점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수사 더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 / 법무법인 천일]
"방탄 판사단이라는 오명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님들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법원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판단하죠.”

오늘 임 전 차장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임해,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 심사를 맡은 적이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도 없는 판사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총수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일지, 그 결정에 따라 우리 법원과 검찰의 앞날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법률방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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