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파기환송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며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에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열린 2심에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9억3000여만원 중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심리·선고해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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