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을 뒤흔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 만인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증거 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에 대해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음식물과 돈봉투 모두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두 과장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의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용과 돈 봉투 금액은 모두 ‘격려금’ 성격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사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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