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청와대 사칭 사기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4일)은 청와대 사칭 범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칭 주의보', 정확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수현 변호사] 네, 최근 청와대 인사들과 친분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였는데요.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사칭해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우선 청와대가 밝힌 사건은 총 6건인데요. 대부분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돈을 챙기는 사기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신이 15년 전부터 안다며 모친을 사면시켜줄 수 있다고 하며 3천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있고요. 또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리조트에 투자하면 자신이 몇 배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하면서 4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사칭범은 한 수석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했던 이력이 전부라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칭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현재 처벌 중에 있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지금 총 6건 사례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신이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줄 수 있으니 3천만원을 달라, 라고 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관실 선임행정관이다"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나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기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우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즉 단순 사칭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이 적용되는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자격을 사칭했는지 아니면 자격을 사칭하는 것에 더해서 그 직권을 직접 행사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어떤 차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경찰관 자격을 사칭한 경우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을 수색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또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만약에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이번 경우처럼 실제 현직 청와대 직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좀더 무거워지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범죄가 추가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이 사람이다, 라고 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사기를 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 공무서 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사기는 '아는 사람이 친다'라고 하는데 이 사기범죄 유형도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사기범죄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는 실체도 없고 그 투자금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고요.

또 이런 사기범죄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알려야 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다른 판매자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과장광고 또 그 행위가 너무 지나치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되고 남은 상품을 재포장하면서 그 가공일자를 재포장일자로 한 바코드를 출력해서 물건에 붙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래도 또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사기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나한테 왜 보냈을까. 즉,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라면 사실 자기가 직접하거나 본인 친인척,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일텐데 이것을 도대체 왜 나한테 보냈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게 시대가 변해도 '빽이면 다 통한다' 이런 잘못된 통념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시를 계기로 이런 피해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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