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공범’ 적시
영장 기각되면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vs 발부될 경우 “법원 조직에 치명타”
[법률방송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청구한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는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영장 심리를 맡은 적이 없었던 판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임민성 부장판사 등 5명이 영장 심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법원은 “컴퓨터 무작위 배당에 따라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영장전담 판사를 맡기 직전까지 민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엘엔씨]
“새로운 판사님이 한다고, 지금까지 관련 없던 판사님이 하신다고 내용이 전혀 바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가 됩니다.
특히 검찰이 임 전 차장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할 경우 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로 결과적으로 조직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아마 법원에서는 적어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비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고, 분량만 230쪽이 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207쪽을 훨씬 넘는 량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법원으로 향해있는 가운데, 영장에 촘촘히 적혀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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