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6일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이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루며, 각 나라별 정신건강시스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장애인이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역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인권위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무규정을 두게 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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