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불법 선팅에 손놓고 있는 경찰 "사실상 안전띠 단속 어렵다"
시민들 "단속하면 매지"... 전문가들 "단속하려 해도 안 보여"

[법률방송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도 사실상 안전띠 착용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방송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불법 선팅 실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불법을 눈감는 행정·입법기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안전띠 착용 단속과 불법 선팅의 문제점, 그 실태를 오늘(24일)부터 다시 고발합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지난해 11월 새로 개장한 경기도 시흥의 한 휴게소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도유정(50) / 인천 남동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만 봐도 별로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김건(54) / 경기 파주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뒷좌석 안전벨트는 조금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 같아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로 높지만 뒷좌석은 13.7%에 불과했는데, 지금도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 우선 ‘불편함’과 ‘미습관화’를 꼽았습니다.

[도유정(50) / 인천 남동구]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뒤에 앉은 사람들은 3명이 앉다보니까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하라고는 들었지만 번거롭고 불편해서 계속 안 하게 돼요.”

[김건(54) / 경기 파주시]
“지속적인 계몽 하고, 그 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앞좌석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도 계도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계도기간 후에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경찰청 관계자]
“일선 경찰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반자가 있더라도 단속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차고 다니도록 안내하고...”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하면 그때 빨리 매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실정법을 어기는 짙은 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시 차량 내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법제화도 좋고, 계도와 단속도 좋지만, 그에 앞서 불법 선팅 실태부터 개선하는 등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더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장택영 박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경찰 단속력의 최소한의 인프라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이 안 보여. 그래서 선팅 문제도 사실 있고, 선팅 같은 그런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대안을 개발해야 되겠죠.”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선팅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한 정부.

벌써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의 사문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의 차량 운행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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