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23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개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된다면 사법농단 사건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윗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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