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주제... 4일간 18개국 참가자 140여건 발표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위한 성년후견제도...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은 친족·가족이 주로 후견인 선임, 심리상담 외 대처능력 보완 필요”
[법률방송뉴스]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올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4일간 18개국에서 140개 이상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날 개막의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엑슬러 퀴니히 / 국제후견네트워크 위원장]
“몇몇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가족과 전 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국제 성년후견 분야의 그동안 진전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전략과 개선점에 대해 토의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엑슬러 퀴니히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사회 일부분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시행해오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직 생소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한국에서는 법원이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성년후견제도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위배한 대체 의사결정 제도’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OECD 35개국 중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선진화, 제도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성년 후견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모든 단계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재산관리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심리상담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중독 증세’에 대한 후견인의 대처 능력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윤정 판사 / 서울고등법원]
“첫 번째 친족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뭔가 스트레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특이한 친족 후견인들의 심리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기존에는 발달·정신장애인 등 구성원 일부만이 의사결정 장애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법원과 전문 교육양성시설 등 후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제를 보완해 사법복지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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