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 신상 공개 결정
“국민 알권리” vs “무죄 추정 원칙”... 다시 논란
“심신미약 감형 반대”… 국민청원 90만명 넘어

[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강서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같은 강력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심신미약 감경 문제. 이번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김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얼굴이 공개된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앳된 얼굴에 두 눈을 질끈 감은 표정에서 쉽사리 잔인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모습을 찾긴 어렵습니다.

강서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경찰은 오늘 오전 김성수의 얼굴 공개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별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원영이 학대사건’의 범인들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는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역으로 문제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재현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당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가 직접 강력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홍 의원 발의 법안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해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국민청원 동의를 얻어낸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반대’ 여론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심신미약이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발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엘엔씨]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흉기를 가지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그동안 병력이 이 사건에 발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아픔과 피의자의 인권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와 죄의 무게가 상응하는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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