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상고심 지난달 12일 접수... 구속기간 1차례 2개월 연장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을 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되면서 사건이 주심이 속한 2부로 배당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지난 8월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한 노 대법관은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치밀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해 대법원1부에 임시 배당한 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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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soonyoung-jo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