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관념에 문제 제기하기도
"헌재 판례,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 혼돈"

[법률방송뉴스] '헌법 70년과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헌법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다양한 연구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이 중 ‘평등의 의미’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미나 제목은 ‘혼돈에 빠진 평등론‘입니다.

문제의식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관념 대립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은 타당하지 않고, 차별을 금지하되 '예외가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이 옳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선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절대적 평등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회 시위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6년 9년 29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가 아닐진대..."(헌재 1989년 3월 17일,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대법원 규칙')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듯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남녀노소 어떤 예외적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평등을 혼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주백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일을 할 때는 종전의 절대적 평등설,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해괴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나선 성봉근 서경대 교수는 '평등 정의를 혼합한 헌재의 오도'라고 동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혀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론에 대한 기준을 혼합해서 판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봉근 /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기준을 혼합해서 한 판결에서 그냥 판결을 내리고 있는 오도를 범하고 있는데 배분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치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은 어디에나 적용되고, 무엇이든 위헌으로 만들 수 있는 만능의 열쇠처럼 인용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법 앞의 평등’은 ‘차별을 허용하는 평등’이라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엄주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
“차별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안이 있습니다. 평등권이 만능의 권리 또는 만능의 문귀, 만능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론이 흔들리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타격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헌법 제정 70년. 사법농단 사태로 혼돈에 빠진 올해. 기본권인 평등에 대한 정의는 혼돈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