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 사법농단 수사 놓고 검찰-법원 신경전 등 도마에
박주민 의원 “사법농단 재판 가능성 있는 부장판사 5명, 사법농단 관련”
윤석열 "적폐수사 비판, 검찰과 생각 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간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벌어졌던 신경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 나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에선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료 제출만 다 된다면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예상대로 좀 대단히 미흡하게 왔고,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정도 발부되고 한 90% 정도가 기각이 되고 있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법원과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던 경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저희가 좀 질의를 했더니만,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는 답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 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지,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7개의 형사부 중 5개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맡고 있어, 이제는 법원 대신 검찰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수사에 애로는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등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들의 상당수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내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로 발령 났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물론 자료 제출을 놓고도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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