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유튜브 캡처
임성근 부장판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재판절차 개입' 의혹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17일자로 자신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도박사건에 대한 종국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고, 담당법관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본인의 조언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관보를 통해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말 해외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에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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