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회통합 흔들어" 이어... 박상기 장관 "초기단계 엄정 수사“
법조계 "기존 법으로도 의율 가능, 정부가 나서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가짜뉴스 개념조차 정립 안 돼... 언론출판의 자유 오히려 역제한할 수도"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며칠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배포자를 빠르고 엄하게 단죄하겠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법조계의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들인데요.

근절하긴 해야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법조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발언,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사범의 발생 초기단계부터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보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움직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박 장관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먼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검찰과 경찰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 4] 법무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다는데도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요. 

[앵커] 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

또 기존의 사실관계 적시,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데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변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김준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언론에게는 오히려 가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입장을 보면 그 개인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좀 다스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언론보다 개인에게 더 과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심사숙고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입법이 이뤄지고 있죠. 

[기자]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김성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를 삭제해야 하고,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와 언론기사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 두 의원의 법률안,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목적으로 발의가 된 안들인데요. 이 안들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도 썩 좋지가 않겠네요.

[기자] 법조계에선 두 법률안 모두 가짜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목적만 갖고 있지, 명확한 가짜뉴스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청의 고무줄 재량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조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남승한 / 법무법인 바로 대표변호사]
“가짜뉴스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자칫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법안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해야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모호한 기준을 갖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일단은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에 신고와 자체 정화기능을 탑재하고, 자율정책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페널티를 주는 등의 순기능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쌓인 다음에 법적 기준이 마련돼도 돼야 한다는 말이네요.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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