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다음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다음달 2일까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다음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7일 후속추진단은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추진단은 개정안 성안을 위해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구성, 법관인사운영위원회,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르기로 했다.

내년 법관 및 일반직 정기인사 때부터 사법행정회의를 시범운영할 경우를 대비해 입법추진과 별개로 대법원규칙 제정안도 마련한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대법원규칙안 성안도 포함된다.

사법발전위 건의에 따라 개정안을 대법원규칙의 성안기준으로 하되, 사법행정회의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규칙 제정안이 완성되면 사법발전위 의결이나 법원행정처 결재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된다.

이를 위한 법원 안팎 의견수렴은 추진단이 담당하며, 2~3회 간담회나 토론회, 인터넷,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을 통해 할 예정이다. 활동내역은 코트넷과 사법발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허가를 얻어 회의 방청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