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법연수원 40기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신청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대한변협은 16일 변호사법을 근거로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현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거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백 변호사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현 변협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2019년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백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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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