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대한한의사협회가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과 대한한의사협회가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16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한방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방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분쟁 및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