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드루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씨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다시 발부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이들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0월16일 밤 12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법원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한편, 김씨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당한 강의료만 전달했다"며 "불법정치자금 공여는 특검 측의 회유에 의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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