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 연합뉴스
16일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16일 법무부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 사고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주도자들을 추적·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단속 등 대응 방안을 진행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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