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영화 '명당', 명당 영화답게 묘에 관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동 김씨가 어떻게든 이 권문세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원근 즉 헌종이 화가 나서 자신이 아버지 묘를 열어 보는데, 이게 결국 김 대감 선친 묘를 열어 보는 결과가 되잖아요.

여하튼 내 아버지 관이어도 이렇게 열어본다든가 괜찮나요.

[이조로 변호사] 자기 아버지든 다른 사람의 아버지든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면 분묘발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묘라는 게 시체, 사체나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 순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묘라고 하는데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이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종교적 의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발굴한다든지 개장하는 것은 분묘발굴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굴한다든지,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종교적이라든지 관습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굴을 하면 분묘발굴죄에 해당합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김좌근 대감의 아버지의 묘를 마음대로 밤에 몰래 발굴하면 분묘발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내 아버지 것을 하더라도 이게 분명 불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분묘를 관리 지배하고 있는 옛날 같으면 종중의 종손 같은 사람이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허락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교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적을 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홍종선 기자] 와 이건 새롭네요. 내 아버지 내 조상이어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번 명당에 정지관 이 사람이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왕으로 만들 수 있는 2대 천자지지의 명당을 알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흥선군의 계략으로 집을 알아내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노리니까. 깊은 산 속에 몰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게 해준 역할 초선 역할의 문채원씨에 걸리다 보니까 이 화가 난 김선균이 멍석말이 라고 하죠. 막 고문을 해요. 이렇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죄가 됩니다. 체포한 거잖아요.

감금에 놓은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고 여러 사람이 폭행을 하니까  특수폭행죄 혹은 김선균이 시켰다면 특수폭행교사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여기서 하나 더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말해 버리렵니다.

이 문채원씨가 김선균씨의 팔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사망을 해요. 이 김선균의 칼이에요. 너무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김선균씨가 뭔가 살인에 관련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조로 변호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나면 칼로 협박을 하잖아요. 배후를 밝히라고. 그러면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걸로 협박을 했으니까.

근데 문채원씨가 그 칼을 당겨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 식으로 상황으로 몰고 간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따돌림을 했다든지 해서 자살을 했다면 따돌림을 했던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홍종선 기자] 그렇죠. 아니 근데 늘 예쁜 배우 연기는 꼭 언급을 하는데, 요번에는 안 하셨어요. 제가 느지막이라도 묻겠습니다. 문채원씨 어땠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문채원씨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다시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조로 변호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죠.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조로 변호사] 이 영화 자체는 죽은 사람의 묘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내용이잖아요.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지관이 흥선군에게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비명횡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땅을 잘 보는 정지관이라 한다하면 자기가 비명횡사를 당할 묏자리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점쟁이 자기 죽을 날 모른다는 말처럼 이러한 것에서 약간 명당의 여지를 열어두는 게 명당 같은 경우도 믿음의 문제다 그니까 생각의 문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에 따라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명당 같은 경우는 약간 운명론적 사고방식, 결정론적 사고방식 같지만 사람 생각 나름이다. 그리고 명당이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기 나름이다 생각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제가 관상 때 감독님께 여쭤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게 이 역학이라는 게 관상 명당 이런 게 결정론적인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말 안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된 말이 운명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을 명당으로 만들고, 이 변호사도 저도 여기 제작진 모두도 내가 있는 곳을 명당을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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